[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여 공백 없이 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각종 상업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은 날마다 난립하는데 반해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주민보안관들은 25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민보안관에게는 현수막 철거량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내달 8일부터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로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