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남 함양군은 택시 공급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에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2대 등 4대를 감차한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은 2021년 함양군 택시감차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택시는 3,500만원 개인택시는 7,5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공급과잉된 택시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시군에 대한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택시 18대를 오는 2025년 까지 연차적으로 자율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택시 감차고시를 통해 감차보상을 접수받아 고령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2대 등 총 4대를 선정하여 감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