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순창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10대로, 한 가구당 1대에 한해 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5일까지며 신청량이 사업물량에 미달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2021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일러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한 내 순창군청 환경수도과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지원가능한 가정용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인증현황은 ‘환경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