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순창군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역내 참신한 단체와 법인을 찾는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실업, 고용, 문화, 관광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신청을 기다린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최대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지원금액의 10%이상이며,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된다.
기존 대다수 사업들이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반해 이번 사업은 도비는 경상적 경비, 군비는 시설구축 등 자본적 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생 단체들도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다.
최근 공유경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숙박, 소공연장 대여사업 등이 대도시에서 소규모 투자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공유경제 중 하나가 공유주방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이 확대되면서 얼어붙은 구직시장에서 창업으로 희망하는 청장년층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군도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 뿐 아니라 환경문제나 교육,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주소지(지점 포함)와 사업의 주된 활동영역이 순창군에 위치해야하며, 사업을 통한 수혜대상이 순창군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단체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단체들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나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