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는 올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추가되어 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구 중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79명에게 4190건을 지급해 주었으며, 올 한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국가 5대암, 소아암, 폐암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김윤희 노인건강팀장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녕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