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덕군이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