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6일부터, 관내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별도의 수거함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동에서는 제도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각종 청소 시책 및 쓰레기 처리 방법 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는 정착 단계인 만큼 현장계도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홍식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요즘,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여 고품질 상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