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창군은 지난 21일 보조금 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실무 이해도와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교육은 보조금 관리기준, 전년 대비 법령 등 변경사항, 교부?정산, 감사 지적사례 등 실무사례와 부정수급 근절 방안 그리고 청렴도 향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감사인 검증, 부정수급자 제제조치 및 처벌 강화사항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아울러,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이해와 내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권해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향후 건설?체육 등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보조금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지도?감독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방보조금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매년 바뀐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