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오는 2월 15일부터 2021년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금 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세대는 총 500세대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일(2021.1.18.)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희망자는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김해시는 LH측에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51세대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금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LH측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로
신청은 LH측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으며,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시에서 접수, 입주자선정 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LH측에서 직접 접수, 입주자선정 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도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하여 정책 혜택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