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수원시와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방역 수칙(행정명령)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원시에 현장 출동 지원을 요청하면, 각 시설 담당 부서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야간·공휴일에는 당직 직원이 현장 출동한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입회 하에 ‘위반 확인서’를 징구(徵求)하고, 2회 위반부터는 행정 조치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방역지침, 사업장별 세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은 첫 번째 적발 때는 ‘경고’ 조치, 2차 위반하면 ‘10일간 운영 중단’ 조치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점검을 담당하는 수원시 공직자와 경찰서 관계자 등 35명 참여하는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방역수칙 조정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해당 시설 현황,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운영자와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