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가 포함·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에 따라 제안하였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14일 국가의 놂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놂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긴 하나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즉 이러한 정확한 문제인식 하에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하여, 실제 탄소감축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나,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에 비해 국회와 타 지역은 이와 관련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상남도는 2021년 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허영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그리고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것인 바, 진정한 의미의 ?카본프리아일랜드’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