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설계에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제2호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2012년 사용협약 체결 시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존의 협약을 무시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막무가내 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협약 내용도 행자부 계약집행 기준대로 협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를 미반영하여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간에 갈등·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실 협약임”을 강조했다.
또, “현재도 녹동신항은 특허 블록이 설계에 적용되었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그 의도를 알 수 없으며 「판로지원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전남도 관계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특허 블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조달청에 특허 블럭인 소파블럭이 등록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울러, “녹동신항이 3번의 설계를 하면서 3번의 설계가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남도에서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녹동신항에 적용된 블록은 특허 소파블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남도의 지침상 반드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어야 했고, 그전(2건) 발주는 전남도 공법·자재 선정위에서 특허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을 체결하면 기술사용료나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으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감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전남도 행정을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