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96회 지역정책 연구 포럼 정책 대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정책 대담은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박우서 이사장, 김근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시대 선제적·적극적 방역 행정 추진 우수사례, 특히 전국 최초 신속 PCR 검사 도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명료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의 정책 대담 패널로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 ▲ 경찰법 개정에 따라 시도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향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소감과 각오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여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신속PCR 검사를 통해 과학적인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우수사례를 발표를 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