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가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전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규이용업체는 400만 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는 ▲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 ▲ 환변동보험, ▲ 수출신용보증, ▲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 5가지다.
올해 신규사업인 일괄 단체보험은 전북도청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전북에 소재한 연간수출실적 5백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이다.
개별기업은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plus%2B보험으로도 불리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 발생시 책임 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 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주는 보험으로 수출실적에 따른 한도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그에 따른 보증료의 50%(1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수입자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로 수출거래시 상대 수입자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조사 서비스는 업체당 연간 5건 이내(1건당 3.3만원)로 지원한다.
송주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5개사의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총 313억원의 수혜(지급보험금 및 보증금액)를 받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수출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