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여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8,620건에 1억 5,255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