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부산시 및 교육청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교육청 조례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부산시 조례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병행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 조례안은 현재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학교 밖’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 및 통학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교육청은 기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부산시 및 구?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학 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청 조례는 ‘학교 밖 통학로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통학로 안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학교 내 교통안전’에서 ‘학교 교통안전’으로 수정하였으며, 교육감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교통지도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된 공간적 범위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에 대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적?내용적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공사현장 관리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경찰관서?교육청 및 관련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요구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도부터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제도 정비뿐 아니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조례안은 19일과 21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