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 중구가 2020년 하반기 대부거래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구는 대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는 2월 19일까지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거래 실적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 중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16개소와 대부중개업체 3개소 등 전체 19개소다.
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상호와 주소 등 일반현황, 거래자수와 대부잔액 및 연평균 대부금리 등 대부현황, 최초와 현재 거래자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 등 매입채권현황, 연평균 차입금리 등 차입현황, 대부잔액과 부동산 등 자산현황 등을 확인한다.
중구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2020 하반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변경사항 미 이행, 이자 금리 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 600만원, 개인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부 금융이용자의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