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외소비유출 방지를 위해 출시한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울진사랑카드는 군 조례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울진사랑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울진군 관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대규모점포,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등록기간은 별도 기한은 없으나 오는 5월 1일 이후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지역화폐)앱의 가맹점 등록하기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문자인증을 거친 후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또는 법인사업체와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사랑카드의 원활한 사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서 카드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