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골목형 상점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하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 구역 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여 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1억 8천여 원 등 총 35억 원 정도다.
한편, 한미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