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20일 오후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1월 31일(일)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고, 이용자 및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관련 21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 제외)에 대해 이달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아울러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