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참전 사실이 기록된 영문번역본 병적증명서를 발급조치하여 해외 참전동포의 오랜 숙원인 보훈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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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는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나 분쟁에 참전한 동맹군 중 미국 시민권자로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운전면허증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도록 2020. 8. 4. 주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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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지아주 거주 6.25전쟁 참전동포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참전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신청인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인 점, 대부분 국적이 소멸됐거나 국내에 도움을 줄 가족·친지가 없는 점,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관련 기록을 찾기 쉽지 않고 외교부를 시작으로 여러 소관부처를 거쳐야 해 절차적으로 복잡한 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고충민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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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신청인들과 직접 통화해 구체적인 요청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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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록이나 별도의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 41명의 6.25전쟁 참전 재미동포들에게 참전 사실이 기록된 영문번역본 병적증명서 발급해 이를 전자우편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게 하여 해외 참전동포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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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동포들을 위해 큰일을 중재 했다.”는 감사편지를 국민권익위에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70년 전 기록을 뒤져 조국을 위해 싸운 노병들의 공적을 입증하고 선양할 수 있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써 매우 기쁘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면서, “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권익위의 도움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