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함양군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