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첫 구청장협의회의인 제156차 정기회의를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의 모두발언과 각 구청장의 그간의 안부인사로 시작될 회의는 9개 자치구에서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각 자치구의 발제 안건은 해당 구에서 발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의 동의·부동의 혹은 추가 건의 등이 뒤따랐다.
회의 결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 정부합동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표 조정 건의 △중심지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 제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지구단위계획 이행사항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등 개정 건의 △서울시 지방이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문제점 개선 건의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경(區·警)공동대응팀 구성, 운영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강화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등 사회적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도봉구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발제한 이동진 도봉구청장(협의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동법시행령 제110조, 동법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르면,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그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2020년도 중대재해를 일으켜 조달청에 등록된 부정당업체는 2건에 불과하다.”며,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며,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도 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돼 처벌 효과가 미약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8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규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가 제안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등 학대피해아동 관련 안건은 총 4건 중 3건이 가결되었다.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방안』 안건은 24시간 수행되는 업무 특성상 2인 1조로 교대 가능한 최소 4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신고 25건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50건당 1명이라는 기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 아래 구에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19일에 발표한 계획에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있지만,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부에 추가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경(區·警) 공동대응팀 구성, 운영』 안건은 이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의 조사거부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도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건의』 안건은 올해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서울시에는 일시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하므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일시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제안에 의결했다.
『아동학대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자치구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조사업무에 있어 협업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현재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아동학대 전담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총괄 권한을 갖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넘어선 영역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 정부안이 마련된 후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각 구청장들의 숙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이번 회의의 결과는 내달 제157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동진)의 주재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되었으며,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회의로 모인 협의회의 의견을 무게있게 전달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진 협의회장은 “법을 실제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비롯된 노력과 의견들이 사회적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정기회의로써 자치구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