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고령운전자 인지기능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정밀적성검사와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만 75세 이상인 대상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 결과지를 받아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