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2월 26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과?배 전 농가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가 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확진된 후 인근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는 청주와 인접한 진천 지역에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744개 농가 394.4ha로 화상병 발생 면적이 늘어났다.
시는 지난 18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방제농약을 선정했다.
사전방제 약제 공급은 3월 초에 이뤄지며 약제 살포 적기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
약제 처리 후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약제방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추가신청을 통해 지역 내 전 과원이 사전방제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 써달라”라고 부탁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