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이달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누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임을 확인?보증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총 17종(집합금지 8종, 영업제한 9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방문판매업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스터디카페 등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버팀목자금 신청 시 첨부하기 용이하도록 파일형태로 발급한다.
고령자 등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창구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2~3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 유효여부와 행정명령 대상시설 확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일 뿐, 버팀목 자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받았어도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을 벗어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