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광도초등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면 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음압 유지 여부, 석면 비산농도,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사 시행 전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환경피해 발생 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면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점검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