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중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납부기간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요청하면 된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폐차 말소?이전 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로 부과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