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는 도내 소규모 시?군 직영 및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9개소)를 대상으로 사육시설?환경 등 운영실태에 대해 '21.1.25.~1.29. (5日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SBS TV 동물농장, 뉴시스, 국민일보 등)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환경, 사료?음수?보온 등 사양관리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사육장 발빠짐, ②난방시설 미비, ③사료?물 청결문제 등이며, 점검결과 부적정 운영, 규정위반사항, 미흡한 시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 말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 최신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동물보호기반 시설 확충과 캠페인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 등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