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전?월세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최저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나가고 있다.
시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하에 연 2회 정기 및 수시로 소득?재산 및 자격 등을 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확인조사 등을 통해 26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공일자리 참여로 생긴 단기간 소득으로, 14건은 모두 환수 조치하고, 12건은 현재 환수를 진행 중이다.
법 위반과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건은 고발조치 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주거급여의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력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