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만 6천 775건, 총 2천 2십 7만 6,870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이란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도 연납분의 신청 및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본 부과기간에 재부과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