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왕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민생안건을 처리한 뒤 올해 첫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는‘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늦은 시간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했다.
윤미경 의장은“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시와 도시공사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랑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피해들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공공의 임대료 감면분 일부지원, 임대인 세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