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논산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폐차 등의 변경 예정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회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