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은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사회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대면 접촉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12일 외지인 2명이 관내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확진 판정 받음에 따라 군민 안전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특별방역점검 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시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기타 부서별 소관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주된 내용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는 공통사항이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는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주점은 영업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등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군 보건소는 현재까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운수종사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 고위험시설 22곳을 대상으로 4,284건을 실시했으며, 지난 1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동계학생 근로자 54명을 근로시작 전 주말을 이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보은소방소를 방문해 141명을 했으며, 20일 산불감시원 대상자 135명도 체력검사장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도 부서 및 기관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과 단체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며 유연근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