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새일 여성인턴 50명과 결혼이민 여성인턴 3명 등 총 53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매월 80만 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인턴여성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간제로는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단,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해 전일제와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