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월 21일 오전 9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56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될 회의는 9개 자치구에서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개별 안건에 대한 각 구청장들의 숙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이번 회의의 결과는 내달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이 검토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강화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그 처벌의 입법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진행과 ‘최근 아동학대 사건’ 사이의 제도적 공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우려가 쏠리고 있는 지금, 천만시민 서울시 자치구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여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의 주재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협의회장은 브리핑과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회의로 모인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날 정기회의를 앞두고 이동진 협의회장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애로사항에서 비롯된 노력과 의견들이 실제적 해결의 물꼬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합의점이니만큼, 자치구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해주길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