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년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며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