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남도는 22일,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도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일정,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한다.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인·허가, 지도·감독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183명이다.
도는 3월 2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한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