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상인연합회 등 9개 상인단체의 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상인단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쇼핑아울렛으로 변질·운영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긴급 정책간담회를 1월 20일(수)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정책간담회는 문종태 위원장이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과 양 행정시 경제일자리과장이 참석하며, 상인단체에서는 김선애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대표 등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긴급정책간담회를 주관하는 문종태 위원장은 사전 자료검토를 통해 이번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서귀포시는 인접지역인 제주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시는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 상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점,
둘째, 서귀포시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허가 과정에서 대규모점포가 상설 할인 등을 통해 쇼핑아울렛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한정한 판매 품목 중복 방지 등의 내용 이외 상설 할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지역협력계획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점,
셋째,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로, 제주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하는 과정에 원희룡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이에 문종태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협소한 내수시장 등 지리적·상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제주시 상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제대로 등록 허가 과정에 전달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만남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오늘 긴급정책간담회를 통해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고,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제주시 중소상인과의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후, 이번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 측과 행정이 만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에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며, 특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정까지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