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채홍기)에 따르면 관내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102건으로 2011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총 11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가입연령은 평균 75세이며 월평균 5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처럼 농지연금은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지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승계형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면 농지를 다시 소유할 수도 있다.
채홍기 지사장은 농업인들이 노후 준비와 고령화의 대비책으로 농지연금을 적극 고려하여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