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30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①㈜케이티에스글로벌, ②㈜이브릿지, ③㈜유베이스, ④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⑤넷마블㈜, ⑥㈜예지실업, ⑦제일정형외과병원, ⑧㈜우림맨테크이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①서울주택도시공사, ②서울의료원, ③세종문화회관, ④서울문화재단, ⑤서울시립교향악단, ⑥서울디자인재단, ⑦서울50플러스재단이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였거나, 창단의사를 밝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파견 및 종목별 훈련장 제공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있어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를 기용한데 반가움을 표하면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3.1%(공공기관의 경우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장애인육상 등 5개팀 32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으며, 민간기업은 ①㈜케이티에스글로벌, ②㈜엔비티, ③㈜이브릿지, ④㈜유베이스, 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⑥넷마블㈜ 등 6개사에서 9개팀 60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활동중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발목지뢰로 다리 부상을 입은 하재헌 중사가 포함된 장애인조정팀을 지난 2019. 4월 창단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금년 2월과 4월에 각각 창단된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신설팀인 골볼팀과 장애인육상팀의 창단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절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은 그간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이 협약이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은 수많은 기업들에게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