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는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및 유통망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에 택배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택배비 지출 총액의 50%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약 3만 건으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이다.
2월 9일까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