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송파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94,937건에 대해 33억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 수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었다.
납부는 은행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전자납부번호’나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지급기(CD), E-TAX 시스템, ARS, ‘서울시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또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