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재해위로금: 공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
현행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재해위로금도 ‘3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재해위로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