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38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에 맞춰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20년 7월 발족) 간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시책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소유 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민간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감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1억 200만 원)를 지급한다.
미세먼지 내부 발생원인 중 33%를 차지하는 도로이용 오염원 저감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조기폐차 6346대(101억 53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2040대(77억 52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속적인 저공해를 통해 정부목표 2024년보다 2년 앞당긴 2022년 조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동시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위해 건설기계 105대(16억 2200만 원)에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과 LPG화물차 신차구입(9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분진흡입차 4대와 살수차 6대(3억 4200만원)를 상시 운영해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승용?화물?이륜 전기자동차 560대(98억 7200만 원), 수소자동차 50대(16억 2500만 원), 천연가스버스 33대(3억 96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50대(7억 5000만 원) 구입을 지원한다.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40곳에 방지시설 설치(36억 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1억 200만 원)를 지원하고 질소산화물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207대(11억 100만 원)를 보급한다.
지역 내 대기배출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2곳과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8% 이상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이래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00톤(24.2%)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참여 홍보를 통해 협약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준공예정인 미세먼지 학술 연구용역과 실시 예정인 산단 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용역(1억 원)을 통해 청주시의 여건에 맞는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개발 방향 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돼 지역 내 군비행장 주변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