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1. 18. ~ 1. 31.)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SB플라자 입주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난 11~15일까지 SB플라자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임대료 연장 감면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감면 대상은 청주SB플라자 입주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12개 기업에 1천506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충북도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은 20~35%,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5건, 3천65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사업화의 핵심시설로 2018년 전액 국비(228억원)로 완공하여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위탁 운영중이며, 도내 기업창업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