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대출보증료(임대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4500만원 중 적은 금액)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및 대출용도는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이다.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유형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