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신청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신청자는 전국 은행과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박상률 군포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징수기관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