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9일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연합회 관계자들과 초등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요업무는 초등담임교사의 체육교육과정 수업을 보조하고, 운동회 등 학교 체육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125명의 초등스포츠강사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오랫동안 학교에서 강사로 일한 경력직이다. 학교 내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로 일터인 학교에서 나와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이다. 자연히 초등학교의 학교체육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강사에 대한 근거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으로 강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재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강사수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어 매년 신규 채용과정을 거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처우개선도 문제이다. 경기도 내 2020년 스포츠 강사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처우 개선 수당 등에 있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초등스포츠강사들은 방과 후 수업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 왔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대다수 초등스포츠강사의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연합회에서는 고용안정 분야로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청 선발 △기경력자 제출 서류 간소화를 요구했고,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전국수준에 맞는 기본급 △ 추가적인 수당지급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초등스포츠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교육청,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신체적 성장이 왕성한 초등학생들의 특성 등에 따라 놀이 및 신체활동 등의 맞춤형 체육교육 인력이 필요하나, 초등스포츠강사가 처우 등의 문제로 이직이 증가하여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 지원방안으로 현재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초등스포츠강사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표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