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더민주, 부천8)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가 새롭게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지난 3월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직 재난대응 매뉴얼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매뉴얼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9년 추경예산안 중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예산 178억3천만원 중 약 70%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에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갑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법과 조례는 개정되었지만 폭염,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자연재난들은 계절이 바뀌면 관심이 사그라들고, 쉽게 잊혀져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계기로 경기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욱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